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피해자”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 지원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피해자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4. 피해자 상담 지원 및 교육
5. 피해자 추모 사업
6. 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각 호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