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가출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
3. 가출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진로지도
4. 가출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5. 가출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지원
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