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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34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 관련 산업”이란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
2.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낚시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낚시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낚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
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
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2.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3.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사업
4.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사업
5.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사업
6.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예방에 관한 지원 사업
7.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사업
8.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낚시환경지킴이

① 시장은 낚시터의 안전관리,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