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리랜서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리랜서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3.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ㆍ군 또는 공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사람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나 협회 및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프리랜서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제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리랜서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및 구ㆍ군 공공기관의 장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울산광역시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⑤ 시장은 민간부문에서도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프리랜서에게 세무ㆍ노무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설립한 비영리법인ㆍ단체ㆍ기관으로 한정한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4.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
5.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6. 그 밖에 시장이 프리랜서 노동 기본권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