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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20634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1-03-18공포 2021-03-18공포번호 2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울산광역시 소속 근로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소속 근로자
3.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

생활임금 결정 등

① 시장은 다음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제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생활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계약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임금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근거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
3. 울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생활임금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