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의 구축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
5. 민간차원 경제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7. 경제교육의 평가
8.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9. 그 밖에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경제교육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
3.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
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4. 경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제교육이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경제교육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경제교육의 활성화 및 전문적인 경제교육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