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울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및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울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및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을 말한다.
2. “고용보험료”란 「고용보험법」 제6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
3. “임의가입”이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료의 지원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울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①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형태 및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지원기간,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용보험의 가입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임의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고용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시장은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