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장발달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장발달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울산광역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교육장은 제외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8호에 따른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 및 관리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에서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
4.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 관리 등 보건위생
5.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 시설정비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 등
7.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감시망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ㆍ안전진단, 유지관리 현황 및 실시 결과
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현황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 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보건ㆍ환경 관련 전문기관에 위생점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 점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 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ㆍ감독을 실시한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구ㆍ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포상을 할 수 있다.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