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활발한 시정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활발한 시정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참여 주체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민관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모든 참여 주체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③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울산광역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민간과 울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ㆍ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를 말한다.
2. “지역사회 민관협치”란 구ㆍ군 민관협치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민관협치 공간”이란 법령ㆍ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각종 민관협치형 센터 및 민관의 협력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론장”이란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을 위하여 시민의 제안을 보장하고, 숙의 공론을 통한 울산 의제 발굴, 추진전략 및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통하는 과정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및 정책 참여 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누구나 울산광역시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ㆍ환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관협치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9조제4항의 방법으로 울산민관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 등
2. 민관협치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3. 공론화위원회, 각종 위원회 및 민관협치형 센터 등 기존 운영 중인 민관협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단ㆍ권고 및 제도 개선
4. 민관협치 공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관협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민관협치 시정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장 운영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① 협치회의는 의장 2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4명
2.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0명
3.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5명
4. 시민으로서 민관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5. 사회혁신ㆍ공동체ㆍ시민소통 업무담당 실ㆍ국장 2명
6. 그 밖에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동의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치회의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협치회의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3.>
⑤ 공동의장은 공동으로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협치회의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7. 3.>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치회의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치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⑤ 협치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시장은 협치회의의 결과가 지역사회 민관협치 네트워크 조직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치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민관협치지원센터를(이하 “민관협치지원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활동
2.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강화
3.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운영ㆍ지원
4.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체험 공간 등 제공
5. 민관협치형 공익 활동가 및 단체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회혁신 및 공익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협치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관협치형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민간협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민관협치 공간의 시설을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관협치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민관협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협치회의를 지원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행정절차 및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사회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관협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공무원,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민관협치의 내용 및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협치 백서를 매년 발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