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의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전과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의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전과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원산업을 말한다.
4. "초록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주시 정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을 말한다.
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원문화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정원산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관련 다양한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도심 내에 시민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은 정원을 조성함에 있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앞장선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유휴공간 및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
2. 정원의 유지관리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정원에 관한 행사 및 박람회 개최
5.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홍보
6. 정원에 관한 공모전 및 시상
7.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전주시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동체 정원 및 민간정원의 조성ㆍ관리
2. 정원관련 교육 프로그램
3. 다양한 정원관련 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정원문화의 확산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정원 조성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초록정원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초록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초록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한다.
③ 시장은 초록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초록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초록정원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 성과 및 시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시장은 우수한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등록하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