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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33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25.6.30.>

제3조

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2025.6.30.>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보호자의 책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하며,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전주시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2. 아동학대 예방ㆍ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호신설 2025.6.30.>
5.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6.30.>

제8조

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4.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5.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

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2025.6.30.>
③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퇴소조치 등의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6.30.]

제13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담직원 배치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에서 제16조2 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삭제

삭제<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