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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633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1-03-18공포 2021-03-18공포번호 3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보호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
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의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4조

신고 방법 및 처리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2. 손괴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
3. 손괴자의 공공시설물 손괴 내용(장소, 시간, 증빙사진 등)
4. 손괴자 신고 및 처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전주시 공유재산 담당부서의 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 신고처리는 각 담당부서에서 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손괴된 주요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손괴자가 원상을 회복하거나 또는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

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시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와 관련한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한 때 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고 있거나 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
5.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시,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7조

신고인의 보호

시장은 신고인을 성실히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