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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3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0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6. 7. 2.>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예외적으로 구청장은 공무직에게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녹음전화 설치
3. 영상ㆍ음성 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 장비 보급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전문개정 2026. 7. 2.]

제6조의2

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 조치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민원전화 권장 시간: 1회당 20분 이내
2. 민원면담 권장 시간: 1회당 30분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는 경우
2.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7. 2.]

제6조의3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지원
2. 소송 관련 비용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6. 7. 2.]

제7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 제6조의3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