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영등포구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표창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