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과 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과 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지역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 다문화가정 학생 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교통보조 활동으로 교통사고 예방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우회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