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3.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대상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의3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
4.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2.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립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