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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329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에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은평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은평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

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5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연간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