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은평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은평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은평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2.>
1. 1만원
2. 5만원
3. 10만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외의 종류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거나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명칭
2. 권면금액
3. 유효기간
4. 그 밖에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신설 2026. 6. 30.>
[본조신설 2022.9.22.]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본인부담금(상품권 구매 시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하고, 할인보전금(상품권 구매 시 국가ㆍ서울특별시 및 구에서 지원한 금액을 말한다)은 당초 재원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ㆍ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6. 6. 30.]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이 상품권의 판매, 환전 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기간
2. 비밀유지, 개인정보 보호 등 의무 이행 사항
3. 사업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2026. 6. 30.>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22.>
②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복권업종을 영위하는 자일 것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하고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업종의 연평균 매출액이 제1호에 따른 복권업종의 연평균 매출액보다 클 것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9.2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상품권 구매 시 할인받은 비율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거나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 관광지의 입장료 및 공연ㆍ전시, 그 밖의 문화행사 관람료 등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다만 재난 발생 및 대량실업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거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추가 지급 등 유인책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등 운영에 관한 사무
2.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전산 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보수에 관한 사무
3. 가맹점 등록 등에 관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