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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325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1-03-18공포 2021-03-18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문우주와 빅히스토리를 포함한 과학에 대한 창의력과 탐구력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한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이하 “천문우주과학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05길 13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천문우주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전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관람료”란 천문우주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천문우주과학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 사용자”란 시설물(강당, 교육실 등)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시설 사용료”란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천문우주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구민 과학의식 제고
2. 천문우주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구민과 청소년들의 과학 문화의 광장 제공
4.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 빅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전시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공
6. 그 밖에 천문우주과학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과학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6조

이용시간

① 천문우주과학관의 이용시간은 09:30 ∼ 17:30까지로 한다. 다만, 천문관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매표시간은 09:30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7조

휴관

① 천문우주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천문우주과학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천문우주과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등

① 천문우주과학관의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 및 이용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관람료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관람권을 교부하고, 일일관람 현황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이미 납부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하기 전에 입장자의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람권을 회수하고 관람료를 반환한다.
⑤ 그 밖에 관람권은 팔찌 형태의 밴드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5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6. 20명이상 단체관람의 인솔자(단체 유료 관람인원 10명당 1명)
7. 노원구민의 날(매년 10월 9일)에 방문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
② 그 밖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시설 사용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제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과학의 발전과 일반인이 천문우주과학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천문우주과학관 입장료나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제의 운영방법 및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1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천문우주과학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4. 동물과 입장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5.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변상 및 손해배상

① 관람자가 전시물 및 천문우주과학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천문우주과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천문우주과학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점
3. 부설 주차장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천문우주과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천문우주과학관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사업계획서의 수립

수탁기관은 매년 해당연도 사업개시 전에 천문우주과학관의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천문우주과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설 사용허가 및 시설 사용료

① 천문우주과학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스페이스홀 등 천문우주과학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표 2에서 정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치 않을 경우 사용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이미 납부한 시설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천문우주과학관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시설 사용료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시설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노원구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 사용자는 이용기간 중 천문우주과학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시설 사용자는 제20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천문우주과학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시설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를 관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