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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324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Mentoring)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멘토링”이란 멘토(Mentor)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Mentee)를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3. “멘토”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청년 및 청년 단체로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4. “멘티”란 멘토의 지도ㆍ조언을 받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청년 멘토링”이란 멘토의 주체가 청년 및 청년 단체로 구성된 멘토링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청년 멘토링 사업으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멘토와 학습자인 멘티를 결연시켜 멘티의 학습 능력, 예체능 능력, 정보화 능력 등을 발전시키는 사업
2. 멘토와 멘티를 결연시켜 진로 결정 및 취업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하는 사업
3. 청년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청년 멘토링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 멘토링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사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의 학교, 도서관,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가입 및 지원

① 멘토와 멘티는 청년 멘토링 사업에 따른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ㆍ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실비 지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멘토들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를 준용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활동 인증서 발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를 준용하여 멘토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청년 멘토링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봉사 활동 경력을 인정하거나 활동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멘토ㆍ멘티를 불문하고, 청년 멘토링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단체,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9.26.>

제12조

평가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진흥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