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323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1-03-18공포 2021-03-18공포번호 1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구민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5조

인증

① 구청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2. 구가 발행하는 각종 매체 및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구청장 표창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부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과장급 공무원 2명 이내
2. 기부,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부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5.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인증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