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의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3.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비용
3. 특별법 제27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다)에게 지원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비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에 예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운용계정은 적립계정의 전년도 이자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운용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재생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위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기금 운용 관련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3.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