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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6320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1-03-18공포 2021-03-18공포번호 1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노원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노원구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노원구청장의 책무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그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결정 등

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금액,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체류지가 노원구로 등록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체류지가 노원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