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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318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2-09-27공포 2022-09-27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9.27.)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9.27.)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필수업무종사자
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4. “노무수령자”란 필수노동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9.27.)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7.)

제4조

노무수령자의 책무

노무수령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필수노동자를 존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9.27.]

제6조

필수업무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 대상 필수업무를을 지정한다. (개정 2022.9.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필수업무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7.)

제7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북구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②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9.27.)
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7.)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7.)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개정 2022.9.27.)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2.9.27.)

제8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성북구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지원 대상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7.)
2.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7.)
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7.)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9.27.)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6조 내지 제20조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22.9.27.]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9.2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