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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6314

전라남도 진도군규칙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3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 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3. 마을 발전을 위한 사명감과 애향 정신이 투철한 사람

제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조

임명절차

① 이장은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하여 리 개발위원회 위원장 등 추천인 대표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천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2조의 임명자격과 제3조 각 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임명한다.
③ 마을 여건상 1개월 이상 이장선출이 지연되거나 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이장의 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면 주민총회에서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이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제6조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 새로 선출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임

이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리 개발위원회에 알리고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때
3.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가 통합되었을 때
4. 관할 리 이외의 지역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긴 때
5. 주민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모금하거나 수수한 때
6.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마을발전 및 주민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때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임명장 교부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 임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이 연임하는 경우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서약서 등 제출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산 및 사무 인계인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임명 보고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관리

① 이장은 매년 마을 기금 및 운영비 잔액증명서를 첨부한 마을 회계 결산서를 작성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결산서는 마을 임원의 연서를 받아 마을 서류함에 보관하고, 이장 교체 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반의 조정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