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도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도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하여 진도군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환경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산림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전용 및 임산물 굴취ㆍ채취 등 산림피해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해양환경 오염행위(오염물질 배출, 해안가 폐기물 방치 등) 감시 및 신고
4.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어업자에 대한 감시 및 신고
5. 하천 내 불법경작, 무단적치행위 등 감시 및 신고
6.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활동
②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① 군수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지킴이로 위촉한다.
1.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읍ㆍ면별 환경지킴이 활동구역을 지정하고, 각 활동구역별 5명 이내로 환경지킴이를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환경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환경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환경지킴이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환경지킴이를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 환경지킴이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환경지킴이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① 군수는 환경지킴이를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표에 따른 환경지킴이증을 교부한다.
② 환경지킴이가 임기 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환경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환경지킴이의 환경 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환경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환경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환경지킴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환경지킴이에게「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