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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312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도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지킴이의 구성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하여 진도군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환경지킴이의 임무 및 행위제한

① 환경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산림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전용 및 임산물 굴취ㆍ채취 등 산림피해에 대한 감시 및 신고
3. 해양환경 오염행위(오염물질 배출, 해안가 폐기물 방치 등) 감시 및 신고
4.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어업자에 대한 감시 및 신고
5. 하천 내 불법경작, 무단적치행위 등 감시 및 신고
6.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활동
②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제4조

환경지킴이 위촉

① 군수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지킴이로 위촉한다.
1.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읍ㆍ면별 환경지킴이 활동구역을 지정하고, 각 활동구역별 5명 이내로 환경지킴이를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환경지킴이의 임기 및 해촉

① 환경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환경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환경지킴이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환경지킴이를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 환경지킴이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3.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환경지킴이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6조

증표 교부 및 관리

① 군수는 환경지킴이를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표에 따른 환경지킴이증을 교부한다.
② 환경지킴이가 임기 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환경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군수는 환경지킴이의 환경 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금 및 포상

① 군수는 환경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환경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환경지킴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환경지킴이에게「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