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읍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정리에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를 두고, 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① 리의 명칭, 관할구역, 이장정수는 별표와 같다.
②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읍ㆍ면장은 자연마을,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의 리 조정대상지 조사서를 작성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조정을 요구할 있다.
②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서 또는 제2항의 요구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칭과 관할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에 이장을 두고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장은 리(里)구역(이하 ‘마을’이라 한다)안에서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마을주민의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및 반영
2.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마을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마을주민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마을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개발위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군수는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기본수당은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1. 기본수당
2. 상여금
3. 회의참석수당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수행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쓰레기 일반용 규격봉투의 무료제공은「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2.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국내외 선진지 견학ㆍ연수
3. 5년 이상 연속하여 장기 재직하고 퇴임하는 이장에게 감사패 수여
① 이장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이장의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이통장연합회진도군지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국이통장연합회진도군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리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리 행정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이장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반장은 반에 각 1명을 둔다.
② 반장은 신망과 책임감이 있는 자를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반장은 읍ㆍ면의 공부 열람 및 공공시설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