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진도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진도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은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결산상 잉여금 등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진도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3. 대규모 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채무부담 사업비,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비용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7조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6. 그 밖의 재정안정화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한 회계연도 내에 전년도말 기금적립금 총액의 9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통합기금을「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5.16.>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ㆍ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5.1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5.16.>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5.16.>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4.5.16.>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2. 12. 28.>
1. 기금운용관 : 기획홍보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