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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6309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1-03-16공포 2021-03-16공포번호 2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광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광군민에게 지급하는 현금, 영광사랑상품권(카드형과 지류형)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용역을 말한다.
3. “영광사랑상품권”이란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④ 긴급재난지원금은 영광사랑상품권(카드형과 지류형)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물품,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