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광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광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광군민에게 지급하는 현금, 영광사랑상품권(카드형과 지류형)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용역을 말한다.
3. “영광사랑상품권”이란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④ 긴급재난지원금은 영광사랑상품권(카드형과 지류형)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물품,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