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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307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축산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축산업자의 책무

축산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옥천군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ㆍ사업가ㆍ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 축산발전방안
2. 축산환경개선 사업의 종류 및 실행 계획 발굴
3. 위원회 의제의 작성ㆍ실천ㆍ평가 방안
4.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여론수렴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과 축산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농ㆍ축산업, 녹색성장, 가축방역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3. 교육기관(출연기관 포함)의 연구원
4. 축산환경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

축산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주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자주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환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 개선 기술의 개발
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
3. 축산환경 감시 활동
4.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11조

축산악취 저감 관련 보조금 지원

군수는 축산업자 등이 축산 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투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
4. 그 밖에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제12조

정보의 공개

군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ㆍ홍보

군수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