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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30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03-17공포 2021-03-17공포번호 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나무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거수(老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외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나무을 말한다.

제3조

노거수의 지정

① 군수는 별표의 지정기준에 따라 특별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무의사(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나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정 대상이 되는 나무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지정 취지와 내용을 알려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노거수의 지정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거수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등이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이 고시된 날에 노거수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소유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

노거수의 표시

군수는 노거수가 소재하는 장소 중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지정된 노거수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6조

노거수의 보호

① 군수는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노거수의 주변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7조

노거수의 관리

①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무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군수는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 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관리비용 등의 지원

군수는 소유자등에게 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대장

군수는 노거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