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옥천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노인ㆍ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옥천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노인ㆍ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사업” 이란「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 생활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사업” 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옥천군 노인ㆍ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 및 옥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1.20.> <단서삭제 2025.11.20.>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사업
2. 장애인복지사업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군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용도별로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의 운영지도 육성사업<개정 2025.11.20.>
3. 전통문화 선양 사업
4.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사업
6.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사업
7.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관련 사업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①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로 한다.<개정 2025.11.20.>
②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에서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1.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장애인단체협의회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5.11.20.>
2.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및 사업의 지원
3.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신설 2025.11.20.>
①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옥천군장애인단체협의회 및 그에 소속된 장애인단체로 한다.<개정 2025.11.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1.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노인ㆍ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