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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303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
1. “고충민원”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삭제 <2024. 12.20.>

제3조

삭제

삭제 <2024. 12.20.>

제4조

삭제

삭제 <2024. 12.20.>

제5조

삭제

삭제 <2024. 12.20.>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신청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개정 2024. 12. 2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6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신청인(법정대리인 포함)의 이름과 주소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③ 삭제 <2024. 12. 20.>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⑤ 삭제 <2024. 12. 20.>

제13조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 12. 20.>

제14조

고충민원 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구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15조

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0.>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2. 검찰 및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ㆍ조사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 소속 직원에 관한 처벌 등 인사행정 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
6. 제14조에서 정한 고충민원 조사기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

합의권고 및 조정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

제17조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19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 및 소속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감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 결과
2. 조사 처리 결과 비위관련 공무원 조치상황
3.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