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8.>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② 제1항에 따른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
1.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
2. 대전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심리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
가. 아동ㆍ청소년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치료, 교육,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나.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및 양육자 대상 심리교육 및 상담,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라. 학원가 등 지역특화 정신건강증진사업
마. 아동ㆍ청소년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바.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각 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 제외)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정한 경우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수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