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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6301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3-17공포 2021-03-17공포번호 1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제1호의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3년마다 투광기의 설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등 투광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설치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3년마다 횡단보도 설치현황 및 변동사항을 파악 하여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설치ㆍ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투광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제7호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