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골목형상점가로 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2023. 12. 28., 2025.2.28., 2026. 2. 20.>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② 구청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5. 2. 28.>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개정 2021.7.30.>
②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정하고자 하는 구역의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3. 7. 12.>
3. 삭제 <2023. 7. 12.>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제8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7.30., 2023. 7. 12.>
1. 명칭
2. 대표자 이름
3. 소재지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7. 12.>
[제목개정 2023. 7. 12.]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별 조직화 지원 및 특화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3. 행사, 축제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
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7.30.]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소상공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7.30.>]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정함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골목형상점가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4조의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1.7.30.>]
[제목개정 2023. 7. 12.]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생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7.30., 2026. 9. 7.>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소비자단체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7.30.>]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7. 12.>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7.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7.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3. 7. 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7.3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상공인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3. 7. 12., 2026. 9. 7.>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1.7.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