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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297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2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통합 지원하는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

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통합센터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2022.10.18.>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3.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
4. 다문화ㆍ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
5.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6. 지역사회에 맞는 가족특성화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과 종사자 등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따른다. <개정,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