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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95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3-17공포 2021-03-17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안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이하 “교육실시 수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교육대상자에 대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4조

교육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은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