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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90

경기도조례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7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0.]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0.]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필수업무종사자 나. 제8조에 따른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제3조

적용대상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난상황, 공동체 유지, 도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0.>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0.> 1.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제목개정 2024.1.10.]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필수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및 지원 사업 <개정 2024.1.10.>
3.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화 및 용역 지원 사업
5.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사업
6. 그 밖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0.>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2.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위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및 도 노사 및 노동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학계, 경제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전문가 [전문개정 2024.1.10.] 3.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4.1.10.]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4.1.10.>] ④ 지원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4.1.10.]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궐원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0.>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1.10.]

제9조

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경기도 필수노동자 관련 심의사항 등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시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간사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 구성은 간사, 전문가 2명, 노동자단체 1명, 사용자단체 1명 등 5명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4.1.10.]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제9조에서 이동 <2024.1.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