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위반기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다.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라.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2. “도내기업”이란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법위반기업에 관한 제재 조치 등은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기업의 법위반 행위 예방과 제한 등에 필요한 시책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업지원 사업을 공모할 시 지원하려는 도내기업에게 법위반 사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위반기업 방지 및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준마련 등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추진 시 시ㆍ군의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위반기업에게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 등의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한할 법위반기업은 제8조에 따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에서 제한할 법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도보 등을 통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제한하기 전 해당 기업에 의견진술 등을 통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위반기업 지원제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내 기업의 법위반 행위 예방과 제한 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한할 법위반기업의 기준, 대상에 관한 사항
3. 법위반으로 인한 기업이 받은 처분 수위별 제한 기준ㆍ기간 및 제한해제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기업지원 사업 제한 대상 기업의 의견진술 및 소명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위반기업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업지원 소관 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정, 노동, 환경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업지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대표
5. 기업관련 시민단체
6. 그 밖에 기업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지원하는 대상 기업에게 법위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위반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활용은 필요시 정보주체인 기업에게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③ 법위반 기업에 관한 정보를 시ㆍ군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의 경우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외부에 공개ㆍ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