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6287

경기도조례시행 2021-03-16공포 2021-03-16공포번호 6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에 대응하여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으로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주요 의제 및 정책을 발굴ㆍ제안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기도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 대응정책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 관련 사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 대처방안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자료요청 및 활동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출석 요청하여 업무보고를 들을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현장방문, 토론회,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비위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8조

수당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