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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86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1-03-16공포 2021-03-16공포번호 2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된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ㆍ급수,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군수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별표 4를 충족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한다.

제4조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로 하여금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부서 소속 공무원
② 군수는 구조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장은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또는 영 제9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일반인 중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 단,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제8조

소요경비의 지급

① 군수는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소요경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군수와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

동물보호업무 등의 지원

군수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