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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85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2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말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산청군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산청승마장(이하“승마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산청군 생초면 명지대포로 222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장 시설”이라 함은 승마장의 실내승마장, 실외마장, 마방 등 승마체험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승마와 관련된 활동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승마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승마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등을 확보 배치하여 승마장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승마인구의 저변확대 및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휴장일

승마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1일, 설날ㆍ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제7조

시설의 이용

① 승마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승마 활성화를 위해 승마체험행사를 운영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승마장 이용료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8조

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 경감(50%)
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2명 이상 다자녀 가족 <개정 2024.5.30.>
사.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5.30.>
아. 각 급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이용료 면제
가.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4.5.30.>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취자 등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소란 등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승마장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관리ㆍ운영 위탁

① 군수는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승마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비 지원

① 수탁자는 승마장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운영경비를 직접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운영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6개월마다 정산하여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자 선정기준

제11조에 따라 승마장을 관리ㆍ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승마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경영실적 등
3. 기존 승마장을 운영한 경력 등 승마장 운영에 관한 전문성 여부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민의 체력증진 및 말 산업의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군수가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⑤ <삭제 2026.8.6.>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마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의 승마장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90일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26.8.6.>

제17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및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승마장 시설 등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이용자는 시설 내 체험 및 행사 등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