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말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산청군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말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산청군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산청승마장(이하“승마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산청군 생초면 명지대포로 222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장 시설”이라 함은 승마장의 실내승마장, 실외마장, 마방 등 승마체험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승마장 시설의 일부를 일정시간 동안 승마와 관련된 활동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군수는 승마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승마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승마교관, 마필관리사 등을 확보 배치하여 승마장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승마인구의 저변확대 및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승마장 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승마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1일, 설날ㆍ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① 승마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승마 활성화를 위해 승마체험행사를 운영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승마장 이용료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 경감(50%)
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2명 이상 다자녀 가족 <개정 2024.5.30.>
사.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5.30.>
아. 각 급 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이용료 면제
가.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4.5.30.>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시설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취자 등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소란 등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승마장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군수는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승마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승마장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운영경비를 직접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운영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6개월마다 정산하여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승마장을 관리ㆍ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승마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경영실적 등
3. 기존 승마장을 운영한 경력 등 승마장 운영에 관한 전문성 여부
① 수탁자는 군민의 체력증진 및 말 산업의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군수가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6.>
⑤ <삭제 2026.8.6.>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마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의 승마장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90일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상한다. <개정 2026.8.6.>
① 수탁자 및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승마장 시설 등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이용자는 시설 내 체험 및 행사 등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