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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84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1-03-16공포 2021-03-16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기후변화,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11. 국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8조

교육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방역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9조

홍보

①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군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산청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