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기후변화,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11. 국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방역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①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군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산청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