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서 규정하는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할 경우 영 제18조의2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③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및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산청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금융 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④ 군수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6.>
⑤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4.12.26.>
<삭제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