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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6282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1-03-16공포 2021-03-16공포번호 2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청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과제의 제도 개선 및 추진
2.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제안
3.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1.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장, 조직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 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