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3. 작은영화관 관람료
4. 공설묘지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제6조에 따라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