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공동브랜드, 군민의 노래, 군민헌장, 동ㆍ식물을 말한다.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君旗)
2. 심벌마크: 별표 1
3. 공동브랜드(산엔청): 별표 2
4. 군민의 노래: 별표 3
5. 군민헌장: 별표 4
6. 군목(대나무)
7. 군화(목화)
8. 군조(꾀꼬리)
② 군목, 군화, 군조의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의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기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은 기획예산담당관 표준 제작도안에 따라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산청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사업
2. 산청군에서 발간하는 각종자료
3. 그 밖에 상징물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제6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조례나 지침에 사용승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12.28.>
③ 상징물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사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