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주소이전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주소이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전입자에게 최초 전입 1개월 후에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4. “주소이전 실적지원금”(이하 “실적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전입세대 발굴ㆍ유치 등 인구증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①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소이전 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입자가 2명 이상이면서 가족인 경우 대표로 1명(미성년자 제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신청을 위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최초 전입신고일부터 1개월 후에도 시 관내에 계속해서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서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령증을 받은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족 대표(미성년자 제외)가 일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확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기한 만료 시까지 수령하지 않은 지원금은 시에 귀속된다.
① 시장은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소이전 지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관 및 단체ㆍ기업 등에 지급하는 실적지원금은 전입자 1명당 5만원 이내로 한다.
② 기관 및 단체ㆍ기업 등은 실적지원금을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의 주소이전 실적지원금 신청서를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단체가 실적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소이전 추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이 실적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입신고일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⑤ 같은 전입자에 대해 둘 이상의 기관 및 단체ㆍ기업 등에서 실적지원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실적 인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기업체, 기관, 단체 순으로 적용하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시장은 조례 제7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환수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주소이전 지원금 환수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