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영광군 내 관광지의 토지분양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영광군 내 관광지의 토지분양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를 말한다.
2. “관광지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분양용지”란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중 일반인에게 분양할 토지를 말한다.
4. “분양대금”이란 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한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ㆍ건물(건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6. 8. 10.>
군수는 관광지 내 토지를 분양(이하 “토지분양”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토지의 분양면적 및 분양 대상을 정하고, 분양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① 군수는 토지분양을 하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가 분양받으려는 경우
2. 재공고 입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3. 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ㆍ건물을 협의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분양용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하고, 각 호별 신청자가 경합할 때에는 추첨하여 정하되, 1세대당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1. 제1순위: 편입되는 건물의 전부 또는 토지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을 협의 양도하고 분양계획 공고일 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중인 자
2. 제2순위: 편입되는 건물의 전부 또는 토지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을 협의 양도한 자
3. 제3순위: 편입되는 토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을 협의 양도한 자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가격(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을 기준으로 토지분양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支障物) 보상비 및 그 밖의 보상비
3. 관광지 조성 공사비 및 관광지 지원시설 관련 비용
4. 지방채 원금 및 이자
5. 그 밖의 투자비용
군수는 토지분양 입찰이 유찰(流札)된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1.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경우
2. 인근지역의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3.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해당 토지의 예정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토지분양을 하는 경우 토지분양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일간신문에 병행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토지분양 입찰 공고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토지분양 입찰을 재공고하거나 긴급히 토지분양 입찰을 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의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입찰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의 방법, 입찰의 무효,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토지분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토지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계약보증금: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계약체결 시 납부한다.
2. 중도금: 낙찰가격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3. 잔금: 낙찰가격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기한 내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수에게 납부의 유예(猶豫)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납부 유예를 요청 받은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기한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하는 경우 유예에 따른 가산이자를 징수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토지의 낙찰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 등기의 신청은 낙찰자가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군수는 낙찰자가 분양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을 사전 승인할 수 있다.